성범죄
사건 경위 피해자 C씨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업무 미팅 후 늦은 시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상사가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동승을 권유했고, 피해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동승한 C씨의 다리를 계속 만지며, 음주를 해서 잠깐 쉬다가야겠다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자고 유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을 했고 1시간동안 실랑이를 하며 아무일도 없을거라는 상사의 말에 결국 믿고 잠깐 모텔로 가게되었고, 들어가자마자 돌변한 상사는 피해자를 결국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난 뒤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심으로 바로 신고하지 못했지만, 이후 몸에 남은 상처와 속옷을 보존해 두었고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대화내용과 가해자가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숙박업소 CCTV에는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가듯 하는 장면이 일부 포착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DN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