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에게 “아내와 별거 중이고 곧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고, 아내와는 2년 이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의 교제가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결 방안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성이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아내와 장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이혼을 추진 중이었으며, 의뢰인에게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기망한 정황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