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결지식인
 
img 신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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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교통/음주 
성함 임은지 
연락처 01033289907 
담당 변호사 신태길 대표변호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입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1차로(안쪽) 차량이 나가려고 할 때, 2차로(바깥쪽)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안쪽 차량이 양보하고 대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후진입에 끼어들기로 벌금까지 맞았으니 가해 성향이 100% 명확하죠.
그럼에도 판사가 20%를 인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로변경(회전) 시 신호불이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9시 방향으로 계속 회전 중이셨더라도 교차로 내에서 내 움직임을 주변에 알리는 깜빡이가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는 '주변 차량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잡혔을 겁니다.

법원의 '기계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민사 재판부는 대개 "도로 위에서 완벽하게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없다"는 식의 기계적인 방어운전 의무를 들이댑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나갈 수도 있으니 서행하며 좌측(1차로)을 좀 더 살폈어야 했다"는 식이죠.
한문철TV 등에서 '무과실'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가해자의 잘못이 100%라는 뜻이지만, 소송(재판)은 판사의 성향과 법원의 기존 판례 경향에 크게 좌우됩니다.

항소를 해서 100:0을 이끌어내려면, "상대 차량이 내 시야(블랙박스)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깜빡이를 켰든 안 켰든, 브레이크를 밟았든 안 켰든 이 사고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인과관계 결여)"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이 '불가항력성'을 얼마나 재판부에 잘 설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의 소송기간은 보편적으로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재판일 것이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함 입니다.
법무법인 신결의 시선과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을 대응하여 질문자님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10일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선진입 후 9시방향으로 회전 중이였는데 1차선으로 후 진입한 상대차량이 12시 방향으로 나가려다가 제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박은 교통사고 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분심위를 걸어 6:4 제가 4로 결과가 나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6월24일 금일 8:2 제가 과실 2를 받았는데 전 이 과실 2조차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이 2인 이유는 깜빡이를 안켰고 저도 주의를 안했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블랙박스 상 상대차량은 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한문철TV제보 시에도 무과실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경찰신고접수도 해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벌금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 후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가면 최소 1년이상 걸린다는데 정말 그 정도의 기간이나 소요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입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1차로(안쪽) 차량이 나가려고 할 때, 2차로(바깥쪽)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안쪽 차량이 양보하고 대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후진입에 끼어들기로 벌금까지 맞았으니 가해 성향이 100% 명확하죠.
그럼에도 판사가 20%를 인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로변경(회전) 시 신호불이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9시 방향으로 계속 회전 중이셨더라도 교차로 내에서 내 움직임을 주변에 알리는 깜빡이가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는 '주변 차량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잡혔을 겁니다.

법원의 '기계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민사 재판부는 대개 "도로 위에서 완벽하게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없다"는 식의 기계적인 방어운전 의무를 들이댑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나갈 수도 있으니 서행하며 좌측(1차로)을 좀 더 살폈어야 했다"는 식이죠.
한문철TV 등에서 '무과실'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가해자의 잘못이 100%라는 뜻이지만, 소송(재판)은 판사의 성향과 법원의 기존 판례 경향에 크게 좌우됩니다.

항소를 해서 100:0을 이끌어내려면, "상대 차량이 내 시야(블랙박스)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깜빡이를 켰든 안 켰든, 브레이크를 밟았든 안 켰든 이 사고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인과관계 결여)"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이 '불가항력성'을 얼마나 재판부에 잘 설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의 소송기간은 보편적으로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재판일 것이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함 입니다.
법무법인 신결의 시선과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을 대응하여 질문자님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