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법무법인 신결,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실제사례 기준 칼럽입니다.

01 남편과 2개월간 만난 상간녀,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남편과 B씨는 약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단순한 지인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애정 표현과 늦은 시간의 만남도 확인됐고, 남편 역시 결국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나도 속은 피해자다.”

B씨는 오히려 강한 태도로 나왔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여러 정황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A씨가 확보한 대화에는 남편이 가족 일정 때문에 연락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내용과 B씨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소송변호사는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확보된 증거를 분석하고, 상간녀 소송으로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 내용증명을 활용해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02 상간녀 내용증명,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뒤 많은 의뢰인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상간녀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안 되나요?”

가능 여부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보내는지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주변에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은 오히려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에게 상간녀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확보된 증거와 손해배상 책임, 향후 상간녀 소송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씨 사건에서는 바로 이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추후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무분별한 방법보다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상간 사실을 주변에 알리며 압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하는 것 입니다.

B씨가 계속해서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에는 이를 반박할 만한 대화와 만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비난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관계를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는지, 어떠한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정 기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식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상간녀 내용증명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단순한 전화나 문자와는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던 상대방도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실제 소송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소송 없이 위자료를 받고 제대로 된 사과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씨 역시 처음에는 끝까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책임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몇 달 또는 그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적정한 상간녀위자료를 지급한다면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의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상간녀 내용증명 단계에서 먼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B씨의 태도는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미 확보돼 있는 메시지와 만남 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B씨 측에서 먼저 합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사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A씨에 대한 사과, 남편과의 관계 정리 및 향후 연락과 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식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대방의 사과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 내용증명은 무조건 소송 전에 보내야 하는 서류도 아니고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기 위한 문서도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식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간녀위자료와 사과를 받아내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거나 합리적인 협의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느냐, 바로 소송하느냐가 아닙니다.

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현재 확보된 증거와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한 뒤 상간녀 내용증명으로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할지, 처음부터 상간녀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지 전략을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과 협상만으로 상간녀위자료 지급, 책임 인정, 정식 사과까지 받아 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