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전문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 및 작성하였습니다.
01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대 B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연인과 이별한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교제 기간 중 B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불법촬영으로 신고했고, 일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B씨는 서로 연인 관계였고 일부 사진과 영상을 함께 촬영한 적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보다 각각의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B씨 사건에서도 여러 영상 가운데 서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영상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상별로 촬영 장소와 구도, 촬영 당시 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 경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당시의 메시지와 원본 파일 정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제 기간 중 B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불법촬영으로 신고했고, 일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B씨는 서로 연인 관계였고 일부 사진과 영상을 함께 촬영한 적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보다 각각의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B씨 사건에서도 여러 영상 가운데 서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영상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상별로 촬영 장소와 구도, 촬영 당시 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 경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당시의 메시지와 원본 파일 정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상유포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씨 사건에서 더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영상유포였습니다.
B씨는 지인 한 명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상 일부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B씨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던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영상유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이 이후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씨 사건에서도 불법촬영 여부와 영상유포 여부가 서로 다른 쟁점으로 검토됐습니다.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되는 영상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이었고, 서로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은 이후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특히 메신저를 통한 전송은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영상유포 사실까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유포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연인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단계와 전송·유포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는 지인 한 명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상 일부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B씨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던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영상유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이 이후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씨 사건에서도 불법촬영 여부와 영상유포 여부가 서로 다른 쟁점으로 검토됐습니다.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되는 영상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이었고, 서로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은 이후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특히 메신저를 통한 전송은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영상유포 사실까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유포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연인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단계와 전송·유포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형량은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부분 중 하나가 처벌과 형량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처벌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방법, 촬영물의 내용, 영상유포 여부와 범위 등 사건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형량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그대로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씨 사건 역시 처음에는 불법촬영 신고만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3자에게 영상을 전달한 부분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영상유포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던 경우에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모든 혐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곧바로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과 형량을 판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촬영과 전송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영상과 동의하지 않은 영상, 제3자에게 전달된 영상과 휴대전화에만 남아 있던 영상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또는 영상유포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측에 따라 진술하기보다는 관련 메시지와 파일, 촬영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이후 사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처벌이나 형량부터 걱정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처벌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방법, 촬영물의 내용, 영상유포 여부와 범위 등 사건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형량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그대로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씨 사건 역시 처음에는 불법촬영 신고만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3자에게 영상을 전달한 부분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영상유포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던 경우에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모든 혐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곧바로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과 형량을 판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촬영과 전송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영상과 동의하지 않은 영상, 제3자에게 전달된 영상과 휴대전화에만 남아 있던 영상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또는 영상유포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측에 따라 진술하기보다는 관련 메시지와 파일, 촬영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이후 사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처벌이나 형량부터 걱정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