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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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 L씨는 평소 술을 잘 하지 않았으나, 지인 모임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과 전신 타박상으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특징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실형 구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만큼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정, 가족 부양 책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선지급하고 장래 재활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에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차량에 음주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자체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실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알코올 교육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L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