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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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 J씨는 50대 중반의 개인택시 기사로, 20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해온 생계형 근로자였습니다. 새벽 1시경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천천히 출발하던 중, 반대편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한 승용차가 J씨의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장기간 수리가 불가피했고, J씨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경추 염좌와 요추 디스크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택시 수리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신호가 바뀌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교차로 CCTV에는 명확한 적색 신호 위반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은 간접손해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J씨에게 택시 운행은 단순한 영업활동이 아니라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고,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은 사실상 직접적 손해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J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영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택시 영업일지, 카드 결제 매출 내역, 현금 수입 장부를 종합해 최근 6개월 평균 순이익을 산출하고, 운행 불가 일수와 곱하여 실제 영업손실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했고, 장기간 치료와 생계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반영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판례를 근거로 택시 영업손실을 간접손해가 아닌 직접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생계 수단이 끊긴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험사가 배제하려던 영업손실 전액을 인정했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해 총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J씨는 이를 통해 생계와 치료비를 보전받으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