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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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사건 경위

초등학교 3학년 E군은 하교 후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오후 330분경 학교 정문 앞 스쿨존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색 SUV 차량이 시속 50km에 가까운 속도로 서행·정지 없이 돌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E군을 정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E군은 다리 변형과 두부 타박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동의 학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스쿨존 CCTV에는 E군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천천히 건너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에서도 충돌 직전까지 제동 흔적이 전혀 없어, 가해자의 변명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치료비 일부만 보상하겠다며 장래 치료비, 학업 차질,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당한 태도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CCTV 영상, EDR 분석자료,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서행·정지 의무 위반을 입증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장래 치료비를 구체화하고,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의견서를 통해 학업 차질과 심리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모 진술을 통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까지 반영하여 위자료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측 청구 대부분을 인정해 총 9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보험사는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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