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강요하며, 친정에 대해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부모님이니까 참아라”라며 방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는 의뢰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묵인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시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지”와 “배우자가 방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센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전략은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관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부모의 지속적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방관 태도를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