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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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생활했으나, 2년 차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국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했고,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은 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사실상 혼인관계 단절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국제이혼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새 삶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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