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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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소개팅 후 술자리를 마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방으로 이동한 뒤 상대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해 강간 유죄(징역 3년) 선고했지만, E씨는 합의된 스킨십은 있었으나 강제 간음은 없었다며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의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이중삼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메시지에는 “잘 들어가라” “오늘 고마웠다”는 문구와 사진 공유가 있었고, 결제 내역상 객실 체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입·층별 CCTV는 라운지—엘리베이터—복도까지 평온한 이동을 보여 주었고, 주변 투숙객 소란 신고는 없었습니다.
E씨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물적 증거와 행위 경계선에 관한 심문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간음의 고의·강제성 판단에서 ‘언어·행동 신호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접촉금지 준수,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객실 카드키 입·퇴실 로그, 복도 체류 시간, 라운지 종료 대화 녹취를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객실 체류 시간이 짧고, 퇴실 직후 양측이 별다른 갈등 없이 이동한 정황이 고의·강제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기록의 손상 소견은 경미하고, 강제·격렬한 저항 흔적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E씨가 인정하는 스킨십 범위는 CCTV 동선·시간표와 일관되게 설명되었습니다. 저희는 “명시적 거부 표시 인지 여부”와 “그 경계에서의 주의의무”를 분리해 법리에 맞게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합의 시도는 비공개·전문가 동석하에 진행했고, 2차 피해를 유발할 표현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 중 강간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아, 강제추행 일부 인정으로 죄명을 축소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항소심은 징역형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인정한 내용에 대해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치료·상담비는 공탁·지급되어 2차 피해 방지와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씨는 음주 상황에서의 경계 설정, 동의 확인, 언어·비언어 신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호텔과의 영상 보존 협조로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안전 가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은 피의자의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피해자의 회복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던 피의자를 다시 사회로 나올수있게 만들었습니다. 본 건은 1심의 사실인정 한계를 항소심에서 구체 증거 보강으로 바로잡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