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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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당초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 지연사업 인허가 미비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분양 광고 자료, 사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
분양사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