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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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양육권 결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우선인지, 아니면 실제 양육 기여도가 더 중요한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출석부, 의뢰인이 등·하원을 도맡아 한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변인(이웃, 담임교사)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아이들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평일에는 야근과 회식이 잦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법원은 자녀들의 연령과 실제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