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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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가정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역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면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최근 다른 여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지와 생활비 미지급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부가 10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을 확보하여, 생활비 미지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배우자가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주변인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생활비 미지급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혼 판결을 내리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별거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