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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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참으려 했으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합의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에는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습적 폭행 및 자녀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그동안 신고했던 경찰 출동 기록과 폭행 당시 병원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상담일지에 기록되어 있었기에, 학교 상담센터에서 공문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의 진술을 보호절차에 따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폭언과 체벌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남편 측이 부부싸움에서 감정이 격해져 잠시 손찌검한 것일 뿐, 상습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경찰 신고 기록(3), 진단서, 상담기록 등을 연계하여 일회적 사건이 아닌 반복적 상습적 폭력임을 입증했습니다법원은 남편의 상습적 폭행과 자녀 학대를 인정했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혼을 인용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전부 인정했고,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80만 원씩)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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