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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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혼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고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근거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이혼 진행 중 교제한 경우에도 상간남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여성의 이혼조정 기록과 별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교제가 이혼 절차 막바지에 시작되었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이혼 확정 전 교제 자체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자료 1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