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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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했고, 의뢰인도 이를 믿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여성과의 대화 기록에서 ‘결혼 경험이 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과 만난 장소,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