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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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중학교 2학년 B양은 체육관 수업 시간마다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성적인 농담을 듣고, 불필요하게 어깨와 다리에 손을 얹히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불쾌감과 수치심과 공포심이 누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수업 참여를 안하게 되었고, 체육 수업만 되면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담임교사의 추궁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은 체육 수업이라는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동급생들의 목격 진술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작성해온 학교 일기와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에는 피해 사실과 당시 감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복적이고 특정 학생만 겨냥한 점에서 의도성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검진 기록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소견이 확인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동시에 입증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신결은 피해자가 겪은 학습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즉시 학폭신고를 하였고, 학폭위에 출석정지 30일과 특별교육 30시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학교 측에는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좌석 변경과 체육 수업 분리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심의 결과 주도 가해 학생 2명은 전학(8호)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가담 학생들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총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심리치료와 함께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저희 신결은 현재까지도 담당자가 피해자와 연락을나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