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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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중3 C씨는 상급생들이 만든 “급식빚장부”에 이름이 올라, 매일 3천~1만 원씩 금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이 생긴 C씨는 반발하는 카톡을 상급생들에게 보내자, 상급생들은 집단 따돌림을 시작,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장난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운동시간과 점심시간 등에 집단 괴롭힘을 시작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사실관계를 말 하였으며, 부모님께서는 학생과 함께 저희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간편송금 내역에 ‘보관료·연장료’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갈취 목적은 명확 하였지만 가해 학생들은 그것이 아니였다며 변명하기에 바뻤습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급식시간에 이루어지던 괴롭힘은 일상적인 장난 이였을 뿐 "괴롭힘" 이 아니였다. 계속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저희 신결에서는 주변인 진술과 취합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 학생의 변명을 모두 일축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에서는 학폭위 징계를 통해 8호 처분을 받아내, 가해 학생 중 2명을 강제전학 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가담 정도가 적은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조건으로 선처, 4호 5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중 일부에게는 반성에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송금 캡처·CCTV를 근거로 공갈·강요·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주도 가해자는 9호 소년원 6개월 송치, 갈취금은 전액 환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