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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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 OOOOO의 배우자 OOOOO는 당근마켓에서 OOOOO 계약금 500만 원, 입주까지 추가 부담 없음」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고, 2026218일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하였습니다같은 날 오전 10시경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홍보관 사무실에서 분양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계약금 500만 원 + 발코니 확장비 63만 원만 납부하면 입주(잔금 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설명 잔금의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 51천만 원의 70%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출로 진행하면 2029년 입주 시점에 시세가 6~7억 원 이상 상승할 것이므로상승된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의뢰인이 즉시 계약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자 상담 직원인 OOOOO 팀장은 본인이 계약금을 대리 납부해 줄 테니 추후 의뢰인이 본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된다고 하며 계약금 입금 처리를 먼저 진행하였고이로 인해 계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이후 계약서 작성 구역으로 이동하여직원의 빠른 안내에 따라 이름·주소·서명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으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수입인지 서류는 최종 납부가 되어야 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시행사가 서류를 보관한다는 보관증 1공급계약서 사본 1장만 전달받았을 뿐정식 공급계약서 원본은 교부받지 못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을 잘못 선택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이에 계약 체결 당일인 2026218일 오후 510분경 (계약 후 약 3시간 경과)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상담 직원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답변하겠다며 시간을 끈 뒤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오히려 취소시 계약금 몰수는 물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본인의 회사 법무팀의 소송까지 언급하며 의뢰인을 반 협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계약을 유지한 채 전매로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여 의뢰인은 개인적인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2026220,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오청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계약금이 상담 직원에 의해 대리 납부된 비정상적인 계약 구조 필수 제출 서류 및 수입인지가 최종 납부되지 않은 상태 정식 공급계약서 원본 미교부 계약 체결 당일 수 시간 내 명확한 취소 의사 표시 설명된 분양 조건과 실제 계약 구조 간의 중대한 괴리 취소 요청에 대한 정당한 검토 없이 전매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계약 유지를 강요한 점 즉, 단순 변심 문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자체의 유효성 및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본 법무법인은 의뢰 접수 즉시 계약 진행 경위, 계약금 대납 구조, 서류 미완결 상태계약서 미교부 사실 및 계약 당일 취소 의사 표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분양 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행사 및 분양사 측에 분양 계약 해지의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이후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협의 및 대응을 통해 2026224, 분양 계약 해지에 최종 성공하였고의뢰인은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법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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